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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보정명령 서류제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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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했는데요. 서류 첨부 할 때 집행문만 첨부한지라 보정명령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쉽게 나홀로 전자소송 진행해요

받을 돈이 있는데 6개월이 지나도록 받지 못 하고 있어 나홀로 전자소송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서류만 미리 준비해두면 법원에 직접 가지 않고 쉽게 인터넷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dduddackbaksa.tistory.com

 

휴대폰으로 아래와 같은 문자가 와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로 들어갔습니다.

로그인 한 후 나의 전자소송-나의 사건현황에 들어가보면 이렇게 뜨는데요. 전체송달문서 1건 부분을 클릭합니다.

그럼 보정명령등본이라는 송달문서가 뜰거에요. 그것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보정명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안에 보정하라고 써 있네요. 보정명령을 받았다면 미루지말고 신속하게 처리를 하는게 좋겠습니다.

 

판결문과 송달 및 확정증명원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 파일을 어디에 첨부해야하는지 몰라 한참 헤매다 찾아냈습니다.

 

파일 첨부하는 곳

상단 파란색 메뉴 서류제출 - 민사집행서류 - 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에 자주 찾는 신청서류부분에 보정서라는 메뉴가 있는데 그 곳에 파일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건번호 적는 곳이 나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사건의 번호를 적으시면 됩니다.

 

보정명령에 적혀있던 확정증명원과 판결문을 첨부하면 됩니다. 파일은 최대5개 까지만 첨부되니 페이지가 많은 판결문같은 경우엔 pdf로 변환하여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서 올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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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첨부를 마쳤으면 마무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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