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돈이 있는데 6개월이 지나도록 받지 못 하고 있어 나홀로 전자소송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서류만 미리 준비해두면 법원에 직접 가지 않고 쉽게 인터넷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명부 등재시 채무자는 금융기관에서 대출 및 카드 발급시에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채무불이행명부등재를 한다고 해서 바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자를 불편하게 하여 압박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해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필요한 서류 : 판결문(또는 집행권원이 있는 공정증서), 채무자초본
저 같은 경우엔 판결문과 확정증명원, 집행문을 이미 가지고 있던 상태였기에 채무자초본만 따로 준비하면 됐었습니다. 판결문, 확정증명원, 집행문은 재판을 진행했던 법원에서 발급 받았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시 스캔하여 첨부해야 되니 스캔하여 파일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채무자 초본의 경우엔, 주민센터(관할 상관없이 아무곳이나 가능)에 판결문을 가져가서 채무자초본을 떼러 왔다고 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회원등록이 안되어 있다면 회원등록을 하고 진행해주세요. 파란 메뉴바의 서류제출> 민사집행서류를 클릭해 줍니다.
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 를 클릭하면 바로 아래 자주 찾는 신청서류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가 나옵니다. 클릭합니다.
이제 아래의 서류를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예시가 잘 적혀있으니 보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중간 초록색 저장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당사자 입력 버튼을 누르면 채권자/채무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에는 돈 받을 사람 정보를, 채무자에는 돈 안갚은 사람 정보를 적으면 되겠죠.
(집행권원 입력시에는 판결문 파일을 올려야 되는건지, 집행문 파일을 올려야되는 건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 전부 다 올리려고 했는데 여러장의 파일을 올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1장 짜리 파일인 집행문을 첨부하였습니다. 나중에 판결문 첨부하라는 보정명령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두 저장하고 소명/첨부서류에 채무자의 초본을 첨부해주면 끝입니다. 참 쉽죠?
인지액과 송달료, 수수료 모두 합친 금액은 54,180원 입니다. 법무사나 변호사 통해서 하면 금액이 많이 들어 나홀로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신청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단 몇시간 만에 집에서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